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소유 스마트폰의 할부금 답변 만족도
ahns***   2010-09-27 오전 11:1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스마트 폰을 24개월 할부로 기기당 월 13,000원씩 5대 구입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할부한 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 하며 고지서 상에도 할부금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끊기지 않은 상태로 청구 되고 있습니다.

1.그럼 할부금에 대한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2.2년을 채우지 못하여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또는 나머지 기기대금의 일시 청구 명목)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28 오전 8:42: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