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9월14일에 아래와같은 질문을 올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분개와 달라 다른점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영수증 이라고 신한은행에서 발행받은게 있습니다.
* 매출금액 : 3,720,000
* 할인금액 : 3,360,276
* 수납금액 : 375,553
* 수수료 : 20,160
== 선급이자 세금내역 ==
선급이자 : 4,330
차량매입을 했는데, 즉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이란 계정 대신 단기투자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주면 되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보고 정확한 분개 알려주세요.
[답변] 즉시 매도한 경우 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건거래와 관련하여 추정 분개처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금액 : 3,720,000
매도가능증권 3,720,000 / 보통예금 3,720,000
* 할인금액 : 3,360,276 * 수납금액 : 375,553
* 수수료 : 20,160 * 선급이자 : 4,330
보통예금 3,328,617 / 매도가능증권 3,72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95,713 이자수익 4,330
위처럼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알아본바에의한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매도가능증권 3,720,000 / 매도가능증권 3,720,000
②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59,723 / 이자수익 4,330
지급수수료 20,160 / 현금또는보통예금 375,553
둘중에 어떤 분개가 맞는것인지 알려주시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매도가능증권분개는 두번 분개할것을 아래것은 한번에 분개한것으로 이해하겠는데,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지급수수료를 처분손실로 잡았다고해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처분손실로 함께 잡는것이 정확한것인지도 알려주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