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50만원
입사날짜 2009년 9월 1일
퇴사날짜 2010년 10월 31일
그런데 2010년도에 8월급여 지급시 퇴직금 일년치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지급기간이 1년2개월인데..
그러면 다시 전체기간을 설정해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기존 받은 퇴직금정산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받는걸루 다시 재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퇴직금 정산다하고 지급받을때만 기존꺼를 차감하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퇴직급여신고도 같이해야하는거죠?
퇴사를 10월달에 했으니깐.. 10월달 급여신고시..
퇴직금정산이랑 연말정산 같이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