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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처분손실과 지급수수료 답변 만족도
wscaw***   2010-09-25 오후 4:2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5

받을어음을 만기일 2개월 남겨두고 매각거래로 처리하면서 어음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어요..

그럼 어음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 로 어음할인액 계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만기가 다 되어 받은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만기가 안되서 은행에 어음 할인액일 경우에는 '지급수수료'가 맞는건지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맞는건지 구분이 안가네요..ㅠ_ㅠ

'매출채권처분손실' 은 영업외비용이구 '지급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 더라구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0-09-27 오전 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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