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을 만기일 2개월 남겨두고 매각거래로 처리하면서 어음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어요..
그럼 어음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 로 어음할인액 계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만기가 다 되어 받은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만기가 안되서 은행에 어음 할인액일 경우에는 '지급수수료'가 맞는건지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맞는건지 구분이 안가네요..ㅠ_ㅠ
'매출채권처분손실' 은 영업외비용이구 '지급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 더라구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