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난번 질문>
회사에서 연수시설을 운영합니다.
그곳에 있는 식당은 임대를 주었는데,
간혹 결제시 연수시설사용료와 식비를 따로 결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비는 회사에서 받았다가 바로 식당으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 매출로 잡았다가(왜냐하면 회사 카드단말기로 처리되기때문)
식당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무엇으로 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아니면 이것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식대만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가수금으로 빼주라고 답해주셨는데요.
>>>예를들어 총매출 1,100,000 중 사용료 550,000원, 식대 550,000원이라고 한다면(부가세포함)
보통예금 1,100,000 / 사용료 500,000
가수금(식대) 5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식대를 식당으로 지급시
가수금 500,000 / 보통예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참고: 부가세가 식당분 포함하여 우리회사로 잡혔다가 식당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함.
위 분개대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