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품권을 발매하고 상품권 판매로 인한 현금 수취시에..
상품권 할인 10,000원이 있다고 한다면..
차) 현금 90,000 대) 상품권선수금 100,000
차) 상품권 할인 1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상품권 할인"은 "영업외 비용" 에 속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예로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30%만 현금으로 돌려줘야할때에는
차) 상품권선수금 100,000 대) 현금 30,000
대) 상품권경과이익 7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상품권경과이익′ 은 ′영업외수익′에 속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