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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상계 답변 만족도
kaj***   2010-09-19 오후 9:0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초보가 질문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을 자산차감계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연구비용이나 간접비로 사용하였는데요



월마다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9.1  보조금 수령 >> 보통예금 4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400



9.12    원재료비(연구재료비) 100 / 보통예금 100



9.21    회의비(간접비)   100     / 보통예금 100



9.23    급여            100      / 보통예금 100



9.25    지급수수료      100      / 보통예금 100



9.30 <국고보조금 상계처리>

   (차) 원재료비(연구재료비) -100  

        회의비(간접비)       -100

        급여                 -100

        지급수수료           -100  



   (차) 국고보조금(자산차감) 400



이런식으로 상계처리 해도 되나요?



중소기업이고요, 비용은 모두 과제협약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잘못된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20 오전 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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