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감속차선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감속차선공사비와 기부된 토지를 전부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후 일정기간동안 균등상각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는것이 맞다면 균등상각은 몇년동안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