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문의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아시는분께 저희 사업장 명의로 추석선물세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회사 경비로요...
영수증에는 직원이 아시는분 성함이 찍혀져 있어서...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접대비로 해야할 지 운반비로 해야할지..복리후생비는 아닌것같고..
어떠한 계정과목을 해야할 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