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머리가 나빠 이해가 좀 떨어집니다-_-
예를 다시 들어 질문 드릴게요.
※9월 10일 수출 선적매출 5,000불(환율 1,190)
이라고 가정하여,
(1) 선수금 2,000불 (환율 1,250) 9월 1일 입금
보통예금 2,500,000 선수금 2,500,000
(2)9월 10일 분개
외상매출금 3,570,000 수출매출 6,070,000
선수금 2,500,000
(3) 9월 30일 2,970 불 입금(환율 1,300)
※30불은 상대업체에서 수수료 혹은 기타 이유로 제하고 송금함
보통예금 3,861,000 외상매출금 3,570,000
잡손실 39,000 외환차익 330,000
위의 분개가 맞나요?
★추가 : 이번 추석 업체 선물 구매할 때 사장님이 개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에 별도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입금표를 받으려 합니다.
상대업체가 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러면 될까요? 참고로 업체는 면세사업자라네요.
★추가2 : 직원들 급여지급 시 식대로 10만원 별도 지급할 경우 비과세잖아요.
예를 들어 급여1,200,000 식대 100,000이면,
소득세는 1,200,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다면
4대 보험 도1,200,000 기준으로 신고 및 공제하나요?
아님 식대 포함해서 1,300,000 모두 신고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