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월결손금중에서
2009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는 10년 적용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 처음 결손이 난 사업장인가요?
이니면 2009년도에 처음 사업을시작하는 사업장을 말하는건가요?
질문2
결손금이이
2002년도 1000원
2003년도 2000원
2004년도 3000원
2005년도 500원
이럴때.
2009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1000원이면..
2004년도 부터 3000-1000원 잔액 2004년도분은 2000원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러면..2002,2003년도에 이월결손을 받지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에 기재만 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질문3
2002-2005년도까지 결손이 났다가.. 다시 2010년도에 결손이 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결손금.. 5년전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4
이월결손금소급공제분이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월결손금소급공제하는 예시좀 부탁드립니다.
질문5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할때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데..
법인세 예정신고할때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