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어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이말이 1년이상 회사안다니면 퇴직급여가 없다는말이죠?!
질문 2. 그럼 회사입장에서 근속연수가 1년이상인 직원이 없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건가요?
질문 3. 나중에 직원의 입사일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월 결산을 할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