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시..
처음 상가를 매입한 금액이 5억이고..
중간에 상가를 3층에서 5층으로 올리면서 2억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가명의로 되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상속을 하셨는데..
상속금액은
관할구청에서 건물과세표준이 7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
세무서에서는 당초 매입금액인 5억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관공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깐..
세무서에서는 자기네 금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세가 6천이 넘게 나오는데..
관할구청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안되나요?
증빙서류 다 제출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이런 유사한 판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