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신고를 했는데요,, 이자소득 법인세관련 주민세를 징수(지급조서에 표기)해서
신고 했는데요,,
질문1)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수정해서 신고 해야하나요?
질문2) 관할구청에는 지로납부.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경력자분들의 자상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석명절 휘엉청 밝은 보름달의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 참고로 저의 질문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