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과세로 차량 유지비를 지급합니다.
1. 가스차이므로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지 차량소유는 직원입니다 .
직원이 그 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선 업무용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직원은 그 유지비로 출장을 다닙니다
정말 업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유지비를
단지 명의가 자기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을 당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밥법좀 알려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 또한 차가 없는 직원이 교통비 형태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이직원도 추징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밥법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