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입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도서나 신문은 면세인데 소모품은 모르겟네요
머 컴퓨터에 관련된 마우스, 케이블이나 사무실에서 쓰려고 못이나 드라이브 같은거
구입했거든요 아 또 인증서나 이런거 구입한 수수료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직원이 개인소유의 차량이죠 법인카드로 휘발유,LPG등 기름을 넣었을 경우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