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보험료 원장금액입니다.
7/6 보험료 566,900 / 보.예 566,900
12/31 선급비용 309,076 / 보험료 309,076
[차량보험료]
계산내역 : 납입보험료(566,900원) - 경과보험료(466,280원) = 환급액(100,620원)
계약자/피보험자 : 법인(업무용 차량아님.임원 출/퇴근,업무용)
보험기간 : 2010.7.15~2011.7.15
해지일자 : 2010.9.2
처리내역 : 양도
▶경과보험료(466,280원)에 사고건이 있어서, 환급액에서 제외됨.
서술이 아닌, 금액 및 분개를 알려주세요.
[답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전액보험료로 대체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309,076 / 선급비용 309,076
단, 환급받을 금액과 대체처리한 사고건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험료 209,076 / 선급비용 309,076
잡손실 100,000
분개가 이상합니다.
그럼 9/13 환급된 100,620원 분개처리는요?
환급액(100,620원)
▶경과보험료(466,280원)에 사고건이 있어서, 환급액에서 제외됨
[답변] 당초질의에서는 사고건으로 환급액에서 제외됨이라고 하였습니다만, 환급액을 분개처리를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만 미경과보험료 금액이 회사에 입금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7/6 보험료 566,900 / 보.예 566,900
12/31 선급비용 309,076 / 보험료 309,076
9/13 환급 100,620원
보험료 208,456 / 선급비용 309,076
보통예금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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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장금액
7/6 보험료 566,900 / 보.예 566,900
12/31 선급비용 309,076 / 보험료 309,076
보.예(환급된 금액) : 100,620원
이 분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