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회사명의로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토직연금가입했던데에서..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러면 세무서에 따로 퇴직금신고안해도 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거죠?
퇴직연금가입한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2.회사가 퇴직한분에 대하여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급하였는데 퇴직소득세 신고를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안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간건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3.8/31일날 퇴직하신분이 있으면..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용시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