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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2010-09-17 오전 9:1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수출 선수금 2,000(환율 1,200)

수출금 3,000 환율 (1,170)

외상매출금 970.00 (환율 1,210)

분개 바랍니다.

 

답변 :

<선수금 입금>

보통예금 2,400,000 / 선수금 2,400,000

<수출선적> 3,970불 가정

선수금 2,400,000 / 매출 4,704,900

보통예금(1,000불) 1,170,000

외상매출금(970불) 1,134,900

<외상매출금 입금> 외상매출금 970.00 (환율 1,210)

보통예금 1,173,700 / 외상매출금(970불) 1,134,900

외환차손 38,800

----------------------------------------------------------------

 

(1)제 질문이 좀 부족했는지,

수출선적매출금 3,000 (환율 1,170)

선수금 2,000 (환율 1,200)

외상매출금 970 (1,210)

이렇게 입금했을 경우 말입니다.

 

질문에서 외상매출금 입금될 때 30불을 제하고 입금했다면

30불은 잡손실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잡손실은 외상매출금 970 분개 시(마지막) 넣어야 하나요?

 

(2) 실제 선적매출금은 3000불(환율 1,200)인데, 선수금으로 2,980불(환율 1,170)만 입금될 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불은 상대업체에서 수수료 혹은 기타 이유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3)사장님이 영업을 하시거든요 손님 만나기 전에 자주 사우나를 이용하시는데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될까요? 이거 급여신고 안하고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0-09-18 오전 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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