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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hj8***   2010-09-16 오후 11:2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1.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돈을 가져간경우 그 쓴돈에 대해서 영수증을 모아야 하나요??

통장에서 나간거는 가지급금 처리가 될텐데.. 그리고 경비쓴 영수증은 경비처리가 되는데..??

그리고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개인사업자 외상대 대금을 결제한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개업일 전에 사용한 카드수취을 개업일날짜에 넣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을 해줘도 무방한건지??

 

3.영수증입력할때.. 손님을 이나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슈퍼등에서..사는 담배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해도 되나요?

 

4.보험료납입한경우에 경비는 언제부터 계상해줘야맞는건지.. 개업일전에 보험료을 납부한경우..

보험료납일자부터 계상해야하는건지.. 개업일자부터 계상해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0-09-17 오전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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