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카드이고 저희회사가 매출인데요.
카드사에서 돈을 줄때 카드로 긁고 통장으로 넣어주기 떄문에
수수료라는게 생기는데요.
매출액이 100원이면 30원은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통장에 입금되는건 70원인데요.
이런경우 할인해서 받는경우는 아닌것같아서요.
30원에 대한 수수료를 그냥 지급수수료로 잡아야하는건지
아님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잡아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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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질문이 모호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공급 하는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를 신한카드에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사에선 결재를 카드회사라서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카드로 결재를 해준다고 합
니다.
그 카드 결재에 수수료(3.3%)가 발생하는데 이걸 지급수수료로 넣어줘야하는건지
아님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분개를 해줘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면 카드수수료이면 지급수수료 하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지급수수료 분개해준다면 어음할인해서 쓰는것도 은행수수료인데 그것도 지급수수료 해줘
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어음할인했을떄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어떻해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