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현장 사람들 밥을 식당에 한달단위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대금이 5백만원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좋치 않아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 식당에서 (간이 과세자)카드 결제시 10%를 더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쪽에서 지출증빙 처리를 받을려면 어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