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대상이 아닌경우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출매입 거래의 경우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하는데요.
부가세대급금은 나중에 환급받기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기관과 정산을 통해 돌려줘야합니다.
이때 돌려주는 돈을 국고보조금(영업외비용) 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