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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다시... 답변 만족도
sunso***   2003-07-22 오후 4:2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그렇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제출후 기재가 되어야 공제 받을수 있다면,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세 신고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탁비에 대한 계정과목도 같이 문의 드렸는데...
 
 
 
전문가 답변 2003-07-22 오후 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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