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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외.. 답변 만족도
ljw5***   2010-09-16 오전 9:2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4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인데요.



올해 인수인계받은 거래처(브라인드제조관련) 상반기 결산을 하다가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연구개발비 목적으로 4월과6월에 5백만원씩 총 천만원이 법인 통장에서 출금되었

습니다. 자산(개발비)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세금계산서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실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 담당자분하고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작년에 정리되었어야 하는부분인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급금과 선수금으로 돌려놓았는데 선급금은 1억3천정도 선수금은 1천5백만원정도 실제장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로비건으로 천만원정도가 출금이 되었는데 이건 가수금/가지급금으로 돌려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9-17 오전 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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