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송비용확정금액을 업체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확정금액 내용은 변호사보수료, 인지대, 송달료이며,
법원판결문은 100%중에 일부만 인정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