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합의금이 사실상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면, 질의 회사가 지급의무 없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과 과세될 것입니다.
*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고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임
급여는 지급하지않았고, 합의금은 근로자본인에게 세금공제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위와같이 합의금(기타소득)일 경우, 22%의 세율은 회사가 전액 지불해야할 금액인가요?
그리고, 급여는 지급하지않고 합의금만 지급했을경우, 부당해고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개인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