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지급하게되었습니다.
급여날짜를 좀 당겨서 명절상여금하고 같이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급여하고 명절상여금하고 같이 지급되면 지급되는 금액이 커져서
근로소득세 금액이 많이지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그러면 급여소득세, 상여금소득세 따로 계산해서
같이 더한 금액을 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예) 급여\1,000,000 소득세\2,410 ---ⓐ
상여금 \900,000 소득세\1,250 ---ⓑ
공제금액\3,660 (ⓐ+ⓑ)
이렇게 계산해서 공제해도 상관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