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를 연봉제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급여36,000,000원이며 연급여30,000,000상여금3,000,000퇴직금3,000,000으로 정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여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부분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