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카드이고 저희회사가 매출인데요.
카드사에서 돈을 줄때 카드로 긁고 통장으로 넣어주기 떄문에
수수료라는게 생기는데요.
매출액이 100원이면 30원은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통장에 입금되는건 70원인데요.
이런경우 할인해서 받는경우는 아닌것같아서요.
30원에 대한 수수료를 그냥 지급수수료로 잡아야하는건지
아님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잡아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