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대한 다시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 하는거는 알고있는데요.
퇴직금에 대한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퇴직연금 담당기관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직연금을 받은 직원에 대한 신고를 중도 퇴사한곳에서 연말정산때 해줘야하나요?
2) 그리고 새로 입사한 곳에서도 연말정산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퇴직연금 담당했던 기관에서 연말에 연말정산떄 모두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