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들어 물건을 제작하여 10월 20일에 납품하여 10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