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병원발전을 위해 병원에 현금이나 현물을 기증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경우 병원명의로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재단명의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나 현물 수령시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병원은 대학부속병원은 아니고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