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억원에 달하는데 그를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 한 상태에서 회사를 폐업하게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요??
또 내,외부 감사를 받게될 경우 가지급금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비자금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나요??
제가 경리일을 하고있지만 초보라 이런쪽은 잘 모릅니다.
가지급금이 늘어날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가지급금을 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