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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가문의 답변 만족도
ssammb***   2010-09-14 오전 11:3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3월31일자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았고, 이번에 퇴사처리가 늦어져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하는 일자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가 맞는지요?

[답변] 중간정산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 3,111,107 로 계산되어 지는데 소득세및 주민세공제후 이자계산까지 해서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 여기서 이자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9-15 오전 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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