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3월31일자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았고, 이번에 퇴사처리가 늦어져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하는 일자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가 맞는지요?
[답변] 중간정산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 3,111,107 로 계산되어 지는데 소득세및 주민세공제후 이자계산까지 해서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 여기서 이자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