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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의 거래. 답변 만족도
mii***   2010-09-14 오전 11:3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한의원을 폐업하고 폐업전 건강공단에 청구한 미수금을 장부에 반영 해줘야 하나요.?

폐업을 2010.1/31 했고..

2009년 건강공단에 보험진료 청구분을 2010. 2/3 받았습니다.

또 2010.1월 진료분에 대해서도 폐업 후에 받은거라..  장부에 미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둬야 하나요.?

미수금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면 입금시 3% 원천징수되는 선납세금도

장부에 반영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종소세할때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은 선납세금을 종소세신고서 상에 반영을 해줘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15 오전 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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