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철구조물 제작 업체로 A라는 공사 제작을 B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제작하였습니다.
헌데 B사에서 또다시 C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B사 C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않아 C사 작업자들이 원도급업체인 당사에서 발주를 낸것이니 저희업체에 와서 B사에 지급할 기성금을 B사에 지급하지말고 작업자의 노무비를 자기들에게 다 지급하라고 찾아와서 B,C사와 합의하에 당사가 노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지 지급처리한 것은 노무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냥 기성금을 지급한걸로 해도되는지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