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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리뉴얼비 부가세 답변 만족도
shal***   2010-09-14 오전 9:3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홈페이지 리뉴얼 개발비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이기때문에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세금계산서로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계정처리를

선급금

매입부가세(자산)/현금

 

이렇게 매입부가세(자산)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아왔는데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유형자산(비품)으로 잡아줘야한다는 답변이 왔네요.

 

어떤계정이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15 오전 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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