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리뉴얼 개발비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이기때문에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세금계산서로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계정처리를
선급금
매입부가세(자산)/현금
이렇게 매입부가세(자산)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아왔는데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유형자산(비품)으로 잡아줘야한다는 답변이 왔네요.
어떤계정이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