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해외의 B업체에 수출하고
한국업체 C 또는 한국의 개인 D에게 결제받을 때의 분개방법문의입니다.
1.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한국업체 C에게 결제받을 때 분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한국의 개입 D에게 결제받는 경우 분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