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있습니다.
매년 3월31일자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았고, 이번에 퇴사처리가 늦어져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하는 일자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가 맞는지요?
그렇다면 퇴직금이 \ 3,111,107 로 계산되어 지는데 소득세및 주민세공제후 이자계산까지 해서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또한 퇴직금 정산일자와 귀속일자는 어떻게 되며, 원천세 신고시 귀속월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