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며
2009년 3월 설립되었으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막연합니다.
너무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개념정리좀 부탁드립니다.
2009년 법인세신고된 재무제표를 보니 일반회사와
똑같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었는데도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