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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4대보험 답변 만족도
jiyouns***   2010-09-13 오후 3: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9

 1. [답변]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의 연체금, 가산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답변] 전기요금, 전화요금,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요금은 손금 산입대상으로 해당 공공요금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단,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법에 의거 징수하는 가산금(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가산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질문---------------

위의 두 답변중에 건강보험이요..

1번은 건강보험료 가산세가 손금산입이고

2번은 건강보험료 가산세가 손금불산입입니다.

 

어떤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0-09-14 오전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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