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의 연체금, 가산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답변] 전기요금, 전화요금,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요금은 손금 산입대상으로 해당 공공요금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단,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법에 의거 징수하는 가산금(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가산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질문---------------
위의 두 답변중에 건강보험이요..
1번은 건강보험료 가산세가 손금산입이고
2번은 건강보험료 가산세가 손금불산입입니다.
어떤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