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사업장에 일반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앞으로 사업장이 있읍니다(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1)급여발생은 법인사업장급여분은 공제해오고 있고 새로발생한 본인사업장의급료는 어찌해야되는지요.또한연말정산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근로자도 2010년 9월부터 급여발생이되는데 세무서에는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3)일용근로자는 2010년 1월부터 발생하고 는 상태인데 세무서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