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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0-09-11 오후 6:2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1) 우선, 이때 조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및사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속하고 있는 경우에도요?)



또한 총급여액의 5%나 일시퇴직시 퇴직누계액의 30% 둘중 작은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다는데...



정확히 따지면...

1. 총급여액의 5%

2. 일시퇴직시퇴직누계액*30% -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확정기여형퇴직연급자의 퇴직급여충당금-기중충당금환입액-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퇴직급지급액)



둘중 작은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질문2) 충당금부인누계액과 기중충당금환입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전문가 답변 2010-09-13 오전 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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