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회사이구요..인원이 5인이상 소기업입니다.
연봉제이구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이구요..
연봉/13개월 (12개월은 급여, 1개월은 퇴직금)
그런데 2010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처럼 지급을 하더라도 별도로
퇴직금을 또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애기인지요? 아니면 저희 회사처럼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는 연봉/12개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모양이 되었네요..
어떻게 해야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