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으로 급여계산을 하고있어요~그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구요..
ex. 38,700,000원 (연봉) / 13 개월
해서 매월 2,976,923 원씩 12 개월 지급하고 1개월은 퇴직금이 되는거죠.
그런데..2010년부터는 이렇게 지급을 하면안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별도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그럼 지금까지 지급한것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제조회사로 5인이상 규모거든요..
2008년부터 입사했고 2010년9월30일로 퇴사예정이신데..
이미 2009년까지는 위의 식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 2010년 9월까지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매년 퇴직금을 지급을 하였기때문에 2010년에는 9개월이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3개월의 1을 다시 13으로 나누고 9를 곱해주면 되는건가요?
2,976,923 /13= 228,994 *9 = 2,060,946
즉,2010년에 퇴직금 포함한 총 지급액은 28,853,253 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