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에 대해서 9월 10일까지 원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에 일부만 지급되고, 9월에 전부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납세기한이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라고 보면 9월을 지급달 로 보고
10월 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9월분에 합산해도 상관없나요?
사업소득의 경우는 동의를 구하고 9월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