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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white-1***   2010-09-11 오전 11:2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5

8월 급여에 대해서 9월 10일까지 원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에 일부만 지급되고, 9월에 전부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납세기한이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라고 보면 9월을 지급달 로 보고

10월 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9월분에 합산해도 상관없나요?

 

사업소득의 경우는 동의를 구하고 9월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13 오전 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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