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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 후~ 1년 후 폐업 답변 만족도
csy***   2010-09-10 오후 5:1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궁금~!!

요것땀시 겁나 쪽팔려서...ㅠㅠ

 

 

2009년 3월 개업을하고 2사분기때 자산을 취득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9월 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시 부가세신고때 공제받을것을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당

1. 그 기준이 뭡니까?

 

2. 무조건 자산 잔존가액 아니면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하는게 아닌가욤?

 

3. 2년이후 폐업시에는 부가세공제 받은거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분기로 따지는건가욤? 아니면 연도로 따지는건가욤?

 

4. 자산을 양도하지 않을시 세금계산서도 하지 않았을시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거래는

   어떤식으로 신고하여 부가세 공제 받은것을 토해내야하나요?

 

5. 그리구 부가세공제 받은거 토해내는 경우가 몇 잇는거 같은데 그 경우 좀 알려주세욤..

   또 하나 궁금한데..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될땐 어떻해욤? 일반시에 자산 부가세 공제를 받았울때 말이예욤? 

 

저는 세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니  몇절 몇호에 상세히 나왔다는 그런말은 하지 마시길욤...

제발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초보도 쉽게 이해할수 있게금...

 

정말 몇가지 궁금할때마다 일켜 글 올리는데...

한달에 11000원 쓰고 정작 물어보는거 성의 없으면 허무합니당.

 

 
 
 
전문가 답변 2010-09-11 오전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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