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원이 개인카드로 물품이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그 카드 영수증으로 일반증빙으로 처리를 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그러진 않고 경비 처리만 합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으로 회사에서는 일반증빙 처리하고
직원은 연말정산 할때 신용카드 공제 받는거 문제 없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