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
이번에 신생 법인인데, 급여를 이번에 처음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급여에 보면 기본급+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비과세급는 없어요)
만약에 지급액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
이걸 전부 기본급으로 급여명세서 작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직책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구분해서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8/1일 입사자분에게
7월에 급여분이라고 해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법인통장에는 급여라고 기장되어있음)
알고보니 정식입사전에 일종의 영업수당으로 받으신 돈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