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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gom2***   2010-09-10 오후 3:0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초보입니다.

이번에 신생 법인인데, 급여를 이번에 처음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급여에 보면 기본급+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비과세급는 없어요)

 

만약에 지급액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

이걸 전부 기본급으로 급여명세서 작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직책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구분해서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8/1일 입사자분에게

7월에 급여분이라고 해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법인통장에는 급여라고 기장되어있음)

알고보니 정식입사전에 일종의 영업수당으로 받으신 돈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9-11 오전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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